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30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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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