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28
- 선고일
- 2018-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약서를 지연 제공한 점은 하자가 치유되었고, 근로시간면제 관련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내용은 전체 노동조합에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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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