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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28
선고일
2018-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약서를 지연 제공한 점은 하자가 치유되었고, 근로시간면제 관련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내용은 전체 노동조합에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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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