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27
- 선고일
- 2018-09-27
판례 요지
사용자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시간을 조합원 수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한 우선 배분과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용인원 제한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배분 방식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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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