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25
- 선고일
- 2018-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 지회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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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