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20
- 선고일
- 2018-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교섭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었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가입 범위 수정이 양 노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무성적 평정 제외 및 임금 인상 차등 적용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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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