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1
- 선고일
- 2018-04-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정신청 제척기간 내에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약 체결 전에 발생한 교섭과정의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서 수령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2017년 2월 23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2월 6일에 제기된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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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