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19
- 선고일
- 2018-09-10
판례 요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에 차별 조항이 없었으며,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관계가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과 내용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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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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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