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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19
선고일
2018-09-10

판례 요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에 차별 조항이 없었으며,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관계가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과 내용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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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