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18
- 선고일
- 2018-08-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진행과정의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유지운영을 위해 각 노동조합에게 고유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조합간부의 인사와 처우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협의권을 인정한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단체협약 전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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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