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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14
선고일
2018-06-26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이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복리후생비를 배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재심 판정 시점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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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공정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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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