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14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이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복리후생비를 배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재심 판정 시점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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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