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13
- 선고일
- 2018-05-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공유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이 이미 시행 중이라 하더라도 협약 내용에 차별이 존재하는 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신청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적은 다른 노조에게는 사업장 내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게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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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