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12
- 선고일
- 2018-09-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노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면제 한도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 신청 노조에 조합원 수 비례보다 약간 더 많은 시간이 배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단일 사업장 내에서 하후상박 원칙에 따른 배분이 조합원 수 비례 배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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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