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1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10
- 선고일
- 2018-09-21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공간적 여력이 없고 해당 노조의 자체 사무실이 이미 존재하므로 사무실 미제공을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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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