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6
- 선고일
- 2017-06-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주 40시간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허용받지 못한 것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부터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던 단시간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비교대상근로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자가 무급 휴가나 연차휴가를 활용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용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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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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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