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39
- 선고일
- 2018-02-19
판례 요지
격일제로 16.5시간 근무하는 중형버스운전원이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인 대형버스운전원과 동일한 40시간이라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형버스운전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월 만근근로시간도 대형버스운전원과 동일하여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단시간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해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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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