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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38
선고일
2018-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비해 현격하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급식보조비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으로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보조비를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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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