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37
- 선고일
- 2018-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지침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자만을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실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기간만으로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지침은 형식상의 제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직무 성질이나 업무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처우개선 수당 등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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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