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34
- 선고일
- 2018-01-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가 지휘·명령용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와 구분된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보았다. 또한 원래 사업주가 직접 근태를 관리하고 대체교사를 투입하였으며 업무 평가 자료를 결재하는 등 독자적인 노무관리 및 지휘감독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차별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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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