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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34
선고일
2018-01-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가 지휘·명령용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와 구분된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보았다. 또한 원래 사업주가 직접 근태를 관리하고 대체교사를 투입하였으며 업무 평가 자료를 결재하는 등 독자적인 노무관리 및 지휘감독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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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