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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32
선고일
2017-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제시하며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서 차별 유무를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액급식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하면서 단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전액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다만, 교통보조비는 환산 시간급이 더 높아 불리한 처우가 아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수당·맞춤형복지비 등과 제척기간이 지난 명절휴가보전금의 미지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처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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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