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32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제시하며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서 차별 유무를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액급식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하면서 단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전액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다만, 교통보조비는 환산 시간급이 더 높아 불리한 처우가 아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수당·맞춤형복지비 등과 제척기간이 지난 명절휴가보전금의 미지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처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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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