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2
- 선고일
- 2017-06-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택수당과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또한,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상여금은 급여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나, 복리후생 성격의 가족수당과 휴일보전수당을 미지급하고 하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수당 미지급 및 차등 지급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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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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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