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28
- 선고일
- 2017-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체 교육 및 현장 관리 승인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용자1의 근로자들과 혼재되지 않고 독립된 장소에서 일했으며, 사용자1의 업무안내 및 협조 요청은 용역계약에 따른 관리감독권 행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자1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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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