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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23
선고일
2017-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조직성과급과 개인성과급 미지급은 해당 금액이 촉탁직 연봉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계휴가비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단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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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