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본질적인 차이 없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기 상여금은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하며 이를 차등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기간이나 업무량 등에 따른 차등 지급 근거가 없고 단체협약 미적용만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상여금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차별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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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