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본질적인 차이 없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기 상여금은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하며 이를 차등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기간이나 업무량 등에 따른 차등 지급 근거가 없고 단체협약 미적용만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상여금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차별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