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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1
선고일
2017-10-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생일축하금을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단시간근로자인 심야조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 원칙보다 적은 휴일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인 객실여자 근로자에게도 지급되지 않았고 오후조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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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