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1
- 선고일
- 2017-10-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생일축하금을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단시간근로자인 심야조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 원칙보다 적은 휴일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인 객실여자 근로자에게도 지급되지 않았고 오후조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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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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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