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19
- 선고일
- 2017-11-09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은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장기근무가산금 등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대체근로자 특성상 단기 계약이 불가피했고,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침의 '계약기간 1년 이상' 기준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 학교 무기계약직도 기준일 도과 전에는 수당을 받지 못했고 신청인 역시 기준일 이후 수당을 전액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우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차별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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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