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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18
선고일
2017-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앙공급실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수당 등 각종 제수당과 직원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협업 및 상호 대체 근무를 하여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고 능력 차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숙인 자활사업 지침에 따른 채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차별 처우의 근거가 된 직원성과급 지급 방침에 대한 제도개선 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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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