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18
- 선고일
- 2017-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앙공급실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수당 등 각종 제수당과 직원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협업 및 상호 대체 근무를 하여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고 능력 차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숙인 자활사업 지침에 따른 채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차별 처우의 근거가 된 직원성과급 지급 방침에 대한 제도개선 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차별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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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