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16
- 선고일
- 2017-10-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 유무를 쟁점으로 다루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리거나 이들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 내지 5가 독자적인 노무관리권과 독립된 조직 및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위탁계약 업무를 이행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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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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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