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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16
선고일
2017-10-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 유무를 쟁점으로 다루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리거나 이들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 내지 5가 독자적인 노무관리권과 독립된 조직 및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위탁계약 업무를 이행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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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