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13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속기간 조건 미충족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2016년도 교통보조비 역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절휴가보전금은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차별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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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