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12
- 선고일
- 2017-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상 지급의무의 문제일 뿐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서수당 미지급의 경우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에도 동일한 시정명령을 받아 불합리한 차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전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차별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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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