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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12
선고일
2017-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상 지급의무의 문제일 뿐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서수당 미지급의 경우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에도 동일한 시정명령을 받아 불합리한 차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전배상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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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차별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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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