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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방과후 보조 근로자들을 주 20시간 근로하는 방과후 전담 근로자와 비교할 때, 교통보조비 등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시간비례로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과금은 시정신청일 당시 구체적인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토요일 유급은 주휴일 부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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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차별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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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