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재해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재해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불이행을 주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신청인이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처분 위법 여부 등은 노동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재해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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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