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9
- 선고일
- 2017-09-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노동조합 임원인 사무처장을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해임 및 제명 결의 처분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대의원 선거를 조합원 동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 역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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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