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이 작성한 게시글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내린 '조합원자격 영구정지' 처분은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징계 종류에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유효하지 않으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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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