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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용도나 실제 소요시간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한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및 필요 부대시설 외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조합 자체 행사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 역시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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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