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5
- 선고일
- 2017-07-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해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행정관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당시에는 해당 근로자들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한 상태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을 요구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실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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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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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