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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4
선고일
2017-04-2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일일 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간주하도록 작성된 임금협정서 규정에 대해 심의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협정서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의무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임금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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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