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4
- 선고일
- 2017-04-2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일일 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간주하도록 작성된 임금협정서 규정에 대해 심의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협정서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의무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임금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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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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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