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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3
선고일
2017-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우선채용 조항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 등에서 헌법, 민법,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우선채용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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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