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3
- 선고일
- 2017-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우선채용 조항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 등에서 헌법, 민법,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우선채용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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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