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2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중 일부가 소집 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법정 요건인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