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27
판례 요지
조합원들이 위원장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규약 위반을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시와 달리 소집권자 지명 요구 시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의결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제27조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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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