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총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었음에도 7일 전 소집 공고 절차를 위반하여 2차 총회를 개최하고 두 총회의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것은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두 차례의 총회를 거쳐 부조합장의 임기만료 등을 의결한 것은 노조법 및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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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