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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총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었음에도 7일 전 소집 공고 절차를 위반하여 2차 총회를 개최하고 두 총회의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것은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두 차례의 총회를 거쳐 부조합장의 임기만료 등을 의결한 것은 노조법 및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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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