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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25
선고일
2018-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사유인 '사용자 옹호 진술서 제출'과 '동료 비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다는 입증자료 없이 규약을 개정하고 임원을 지명 선임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카드사용명세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 역시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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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의결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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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