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2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들이 과거 임금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복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유기정권 징계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당시 적용되던 규약상 해당 행위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협약 체결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는 입증자료나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해관계인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