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2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들이 과거 임금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복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유기정권 징계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당시 적용되던 규약상 해당 행위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협약 체결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는 입증자료나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해관계인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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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