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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23

판례 요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지부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지부는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회계장부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열람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지부의 거부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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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