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23
판례 요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지부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지부는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회계장부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열람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지부의 거부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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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