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21
- 선고일
- 2017-08-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에 재입사한 후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접수하고도 해당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입사 당시의 노동조합 규약에 탈퇴 후 재가입하려는 자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었고, 노동조합의 가입 절차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가입신청을 받고도 조합원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최저임금법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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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