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1
- 선고일
- 2017-0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출장취급' 조항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유급으로 인정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고 노사가 합리적 수준에서 정한 합의로 볼 수 있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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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